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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3조 단서조항 개선 건의

약사법 23조 단서조항 개선 건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5.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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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이라도 전문의약품 임의조제 안돼"
서울시의사회, 규개위에 법조항 개선 건의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단서조항의 개선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와 관련 "전문의약품은 광고까지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또 "규개위 건의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는데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 예외 조항이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회신 했다"며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전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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